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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55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etc.)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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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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