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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사업수행자 지정)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특수임무유공자회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9>

[본조신설 2015.11.23]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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