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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③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교육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4.11.1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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