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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rticle 11 (Scope of Licensed Businesses for Which Permission, etc. Is Prohibited)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이란 특정한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ㆍ승인 및 특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법령에 따라 그 허가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해당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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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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