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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9.6.25>

③ 삭제 <2019.6.25>

[제목개정 2019.6.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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