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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1. 카지노사업자

1의2.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전문개정 2019.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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