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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제198조(수수료)

Patent Act, Article 198 (Fees)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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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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