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Patent Act, Article 222 (Submission of Documents, etc.)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특허취소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an examiner may order a party to submit documents or other items necessary to handle procedures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requests for patent cancellation, trials, or re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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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