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제16조(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듣기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2025.10.1>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 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제목개정 2006.9.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