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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자료의 요청)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39 (Requests for Material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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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sing.r러f퓨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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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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