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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ㆍ설비 현황표

5. 시설배치도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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