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5조(사업장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35 (Scope of Workplaces)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4.16>
The term "workplaces of at least the siz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cluding workplaces participating jointly)" in Article 32 (1) 1 of the Act means a workplace established as a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or a special Act that has at least 200 employees working there (including employees hired by the workplace and employees of other companies working at the workpla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