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듣기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명칭2. 위치3. 교육과정4. 학습비5. 시설과 설비6. 평생교육사[본조신설 2014.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