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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8 (Requesting and Paying Contributions)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9>

(1)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1. 다음 해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1.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3.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questr리퀘스트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되면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Once원스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ith위ð드 a어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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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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