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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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