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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 제6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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