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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 제6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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