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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3.17, 2025.10.1>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본조신설 2018.3.30]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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