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17 (Packaging, etc. of Export and Import Regulated Wastes)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export or import export and import regulated wastes shall package and attach label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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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