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
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