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