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