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1조
포획사건의 관할권은 나포를 행한 함선의 지휘관이 나포한 선박을 인치하거나 송치서, 나포조서 및 나포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제출한 서류 및 장부 기타 선내에서 압수한 일체서류를 제출한 포획심판소에 속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포획사건의 관할권은 나포를 행한 함선의 지휘관이 나포한 선박을 인치하거나 송치서, 나포조서 및 나포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원이 제출한 서류 및 장부 기타 선내에서 압수한 일체서류를 제출한 포획심판소에 속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