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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14 (Voluntary Rules on Labeling or Advertising)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ules,r룰즈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luntaryv발런테r리 rules")r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3 (1).

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Voluntaryv발런테r리 rulesr룰즈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cts액츠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consumers컨수머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its잇츠 voluntaryv발런테r리 rulesr룰즈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3 (1).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reviewr리v뷰 voluntaryv발런테r리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voluntaryv발런테r리 rulesr룰즈 violatev바이얼레잇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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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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