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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6 (Establishment of the Essential Work Designation and Worker Support Committee)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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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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