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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영어 조문 69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69개

함께 보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4조의5조정 등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조의7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 제24조의9동의의결 제24조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2공탁 제25조의3과징금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25조의5시정권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0조의2과태료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고발 제33조과실상계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