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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7 (Prohibition of Unfair Payment in Kind)

①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17.4.18>

(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인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bill빌 or오 check첵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been빈 dishonored,디사너드 or오 its잇츠 current커r런트 account어카운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bank뱅크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no노우 choice초이스 but벗 to투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인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17.4.18>

(2)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any에니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③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3)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goods,구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resenting프r리젠팅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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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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