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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9 (Prohibition of Retaliation)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2013.5.28, 2015.7.24, 2018.1.16, 2022.1.11>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a어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to투 win윈 orders,오더즈 suspend서스펜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it,잇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t잇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1. Reportingr리포팅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2. Making메이킹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throughθ쓰r루 (5), or오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2-2.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3.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writtenr리튼 survey서v베이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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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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