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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3-3 (Agreements Between Princip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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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 Where웨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nd앤드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conclude컨클루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awards,어워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them,ð뎀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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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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