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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26.3.24>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 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2025.10.1>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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