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0.2.26, 2011.10.6, 2015.11.6, 2021.2.1, 2025.10.1>
1.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