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1.4>
② 삭제 <2022.1.4>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