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법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River Act, Article 39 (Installation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by Installers or Managers of Dams,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0.6.9>

(1)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dam댐 or오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버r라지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ms,댐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reducer러두스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ams,댐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1. A어 dam댐 installed인스톨드 to투 store스토 or오 divert다이v벗 riverr리v버 flow,f플로우 whose후즈 height하잇 fromf프r럼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ground그r라운드 to투 theð더 dam댐 crest크r레스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5 meters미터즈 or오 whose후즈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 million밀리언 cubic큐빅 meters;미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ams댐즈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meters,미터즈 dams댐즈 with위ð드 a어 basin베이슨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5 square스퀘어 kilometers컬라머터즈 or오 a어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cubic큐빅 meters미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하구둑

2. An앤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버r라지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3.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stores스토즈 riverr리v버 flowf플로우 at앳 sea시 level레v블 near니어 an앤 estuary;에스추에r리 and앤드

4. 운하

4. A어 canal.커낼

②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8.14, 2020.12.31, 2025.10.1>

(2)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dams,댐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mploy엠플로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gineer엔저니어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ams,댐즈 etc.엣세터r러

③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2025.10.1>

(3)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dams,댐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of어v브 theð더 dams,댐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