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River Act, Article 45 (Management of Conservation Areas, etc.)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Within conservation areas and restoration areas designated under Article 44 (1), the river administrator may carry out projects to conserve or restore the river environment, etc.,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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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