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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9장 감독

하천법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River Act, Article 71 (Supervision of River Administrators)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aken테이큰 by바이 a어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works,워크스 or오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thereunder;ð데r런더 and앤드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iverr리v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forf포 removingr리무v빙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public퍼블릭 nuisance.누슨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iverr리v버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to투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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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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