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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09.5.22>

1.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10>

[제목개정 2006.1.10]

시행 2025.3.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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