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학교급식법 › 제4장 보칙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