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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ㆍ제작ㆍ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ㆍ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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