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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8.2.21>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2.21>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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