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시설ㆍ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ㆍ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ㆍ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ㆍ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ㆍ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