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경비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