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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지원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기준,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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