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