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5조(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편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89.3.27, 2001.3.27>
[전문개정 1985.3.12][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각각 학군사관후보생 또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89.3.27, 2001.3.27>
[전문개정 1985.3.12][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