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ㆍ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2.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ㆍ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5.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장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ㆍ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2.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3.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ㆍ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