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제17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① 연구자와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지원받은 모든 사업비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학술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