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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3 (Instructors)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who후 teach티치 at앳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such서치 as애즈 age,에이지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major메이저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career,커r리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삭제 <2016.12.20>

(3) Deleted.딜리티드 <2016.12.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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