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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5 (Tuition Fees, etc.)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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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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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3)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refundr리f펀드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seen신 by바이 learners,러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when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roughθ쓰r루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etc.엣세터r러 to투 recruitr러크r룻 learners,러너즈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어 learner러너 or오 parent페r런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osted포우스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4)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shall섈 not낫 falselyf폴슬리 display,디스플레이 post포우스트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posted포우스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삭제 <2016.5.29>

(5) Deleted.딜리티드 <2016.5.29>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6) If이f프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a어 school스쿨 subject서브젝트 institute,인스터툿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r오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are아 excessive,익세시v브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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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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