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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2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01.1.26>

(2) Deleted.딜리티드 <2001.1.26>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12.20>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forf포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s/operators,f파운더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eaching티칭 centers,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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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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