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듣기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변경신고"로 본다.[전문개정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